'아리랑 3호' 기밀누설 국회의원 보좌관 영장 청구

  • 입력 2007년 1월 31일 15시 06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대외비 문건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42) 씨와 이를 건네받은 러시아 위성 판매 대행사 대표 이모(4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해 4월경 아리랑 3호의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e 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계 미국인인 이 씨에게 건넨 혐의다. 이 씨는 이 문건들을 러시아 위성개발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의 e메일과 이 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친분이 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문건을 구했으며, 이후에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문건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보좌관이 속해 있는 의원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보좌관과 이 씨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리랑 3호의 촬영장치는 수백억 원 대의 고가 장비로 입찰에는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업체가 참여했다. 러시아 업체는 입찰에서 탈락하자 이 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주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입찰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려다 자료를 불법 입수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 측은 "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항공우주연구원 측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뒤 제보자이자 전문가인 이 씨에게 자료의 해석을 의뢰했을 뿐"이라며 "자료를 요청한 때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뒤여서 문건에 '대외비'라고 표시는 돼 있었지만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09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는 지구 궤도 450¤800㎞ 상공에서 활동하는 저궤도 위성으로 가로 세로 8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해 초정밀 지상 관측과 해양 오염, 산불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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