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101호 법정에서 열린 지율스님(50 여 본명 조경숙)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좌선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속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율스님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환경파괴에 대한 시위는 정당행위였고 그것은 삶의 터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노력이었다"며 "공사방해로 인해 사업과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지켜지는 자연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지율스님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현장에서 24회에 걸쳐 공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2004년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해 10여 차례의 재판기일 소환장 통보와 2~3차례의 구금영장 발부 등으로 법정 출석을 종용했으나 지율스님이 응하지 않자 불출석 재판을 통해 1심을 끝냈다.
한편 지율스님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으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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