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개조심’ 안해 다치면 피해자도 일부 책임

  • 입력 2007년 2월 1일 02시 59분


닭을 물어 죽일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개에게 접근하다 다쳤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0단독 진성철 판사는 31일 경북 청도군에 사는 장모 씨가 “개의 공격으로 넘어져 다쳤다”며 개 주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 주인은 장 씨에게 배상요구액의 30%인 14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흥분한 개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개 주인의 배상책임은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5년 8월 이웃에서 식당을 하는 서 씨의 25kg짜리 개가 마당에 들어와 닭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쫓아내려다 개가 달려들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자 6254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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