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0단독 진성철 판사는 31일 경북 청도군에 사는 장모 씨가 “개의 공격으로 넘어져 다쳤다”며 개 주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 주인은 장 씨에게 배상요구액의 30%인 14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흥분한 개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개 주인의 배상책임은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5년 8월 이웃에서 식당을 하는 서 씨의 25kg짜리 개가 마당에 들어와 닭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쫓아내려다 개가 달려들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자 6254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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