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다리 추락사 서울시 35% 책임"

  • 입력 2007년 2월 2일 15시 08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청계천 개통기념식을 보러 갔다 삼일교 중앙분리대 사이의 구멍으로 떨어져 숨진 A(당시 50세·여) 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에 6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삼일교 중앙분리대 부근에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다만 A 씨도 무단횡단을 하면서 굳이 중앙분리대 위를 지나려 했던 잘못이 있으므로 서울시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10월 1일 밤 청계천 개통식에 참석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삼일교 중앙분리대 위를 지나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삼일교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으로부터 5번째 다리로 왕복 8차선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설치돼 있으며 중앙분리대에는 8개의 조각상과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구멍 7개가 이어져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