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주부 이모(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청와대 정치비자금을 관리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인데 비자금으로 받은 기업어음을 할인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03년 10월 고교 동창 김모(31·여) 씨에게서 15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친구와 친인척 5명에게서 26차례에 걸쳐 3억3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999년 5월경부터 국정원 비밀요원 행세를 해 왔으며 2001년 카센터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 김모(31) 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 시부모와 남편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서 1억 원을, 외삼촌에게서 3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김 씨가 국정원 비밀요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 규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비밀 엄수를 다짐받고 돈을 준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자를 일정 기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들의 백일잔치, 돌잔치에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꽃바구니를 직접 주문해 배달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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