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KT&G가 “담배나 흡연에 관한 표현이 전혀 없는 순수 기업 이미지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광고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G는 지난해 4월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 KT&G” 등의 내용이 담긴 20초 분량의 라디오 광고를 하려고 광고심의기구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심의기구는 이 광고가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및 흡연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G 측이 하려는 광고는 얼핏 보면 담배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광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라며 “따라서 이 광고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광고뿐 아니라 담배 광고로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 측은 “KT&G는 담배 외에 부동산 바이오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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