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아교육비는 지난해 214억 원보다 59% 증가한 365억 원으로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4374명에서 올해 2만3428명으로 늘어난다.
유아교육비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69만 원) 이하인 가구의 만 5, 6세 어린이에게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달 5만3000원, 사립유치원은 매달 16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만 3, 4세 어린이에게도 차등교육비(공립 5만3000∼10만600원, 사립 3만2400∼18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중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과 유아원에 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032-420-8332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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