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8일 온몸 또는 상하반신 전체에 문신을 한 이들의 출입 자제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1336곳의 목욕탕과 찜질방, 사우나 출입구에 붙였다.
안내문에는 “지나친 문신이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불안감 등을 느꼈다면 경찰서로 연락해 주세요”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명규 부산경찰청장이 관사 주변 목욕탕에서 활개 치는 동물 문양의 문신을 본 뒤 “나도 위축되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며 단속을 지시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안내문에 해당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 달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규정을 적용해 5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경찰은 “하트 문양 등 작은 문신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단속 활동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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