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저소득층 자녀 위해 지원대상 포함해야▼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에 일반 국민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아미술학원 등 다른 시설에 다니는 35만 명의 아동 중 다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다른 시설보다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아미술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서민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유치원은 법률상으로는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처럼 모든 국민이 반드시 다녀야 하는 의무 교육기관은 아니다. 학부모가 지역 여건과 선호도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미술학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교육기관의 하나일 뿐이다.
유아교육 대상 아동(만 3∼5세)은 지난해 기준으로 154만4000명이다. 이 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54만5000명으로 전체 대상 아동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아동은 12만 명으로 전체의 7.8%에 그친다.
100만 명에 이르는 다수의 아동은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미술학원이 각각 아동을 분담해 교육하여 왔다.
일부 국공립 유아교육자가 호도하듯이 유아미술학원은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방과 후 과외 학원이 아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시간대에 국가가 미처 다하지 못하는 아동의 교육과 보호기능을 병행하는 공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가 2년 전부터 일부 유아미술학원을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교육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혜택을 받는 아동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35만 명의 대다수 아동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가 일부 유아교육 위탁기관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유치원 교육만 정식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35만 명의 아동에게는 저소득층이라도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보면서 울분을 가눌 수 없다. 막강한 힘을 가진 유아교육자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집단적 이익을 위해 힘없는 서민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교육자적 사명감이 있다면 더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저소득층 자녀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 정부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지원받도록 정책을 개선하길 촉구한다.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장 수원대 겸임교수
▼[반]公교육 담당할 교육환경-시설 못 갖춰▼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치원이 유아를 위한 공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교사 및 교육과정을 갖췄기 때문이다.
미술학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내 놀이공간이 협소해 균형 있는 유아교육이 미흡하다. 또 대부분의 미술학원이 복합건물에 위치해 화재의 위험 및 가파른 계단과 건물 외부 화장실 사용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급식과 간식을 위한 조리실, 영양사, 조리사 관리 등 보건위생에도 취약하다.
학원으로 등록된 미술학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시설로는 미흡하며 학원 운영자가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없으므로 유아교육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하다. 미술학원은 학원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한 본연의 학원으로 운영돼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데도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치원도 원아 모집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정으로 유아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시설과 교사, 교육환경이 구비된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에서 인가한 전문 유아교육기관에서 양질의 내용으로 실시돼야 한다. 영리 목적의 미술학원이 공교육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고도 유치원으로 전환한 미술학원은 한 곳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14.6%의 미술학원만이 유치원으로 전환한 실정에 비춰 봐도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미술학원에 계속 지원하면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주기 쉽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유아대상미술학원 교육비 지원계획 지침’을 보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의향서가 구비 서류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보낸 지침서의 첨부서류에는 이 서류가 누락됐다. 미술학원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청이 조장하는 셈이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은 유아대상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규정에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으로의 전환 의향서는 매우 중요한 첨부서류 중 하나인데 이를 누락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 미술학원을 유아위탁기관으로 지정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김순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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