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열량 등이 1회에 먹는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시된다. 현재는 포장 단위나 100mL(100g)를 기준으로 표시돼 일반인들이 실제 섭취 열량을 알려면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방식을 이같이 바꾸도록 이달 중 입안 예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355mL짜리 캔에 든 탄산음료의 영양표시를 100mL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는 실제로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2001, 2002년 1만8322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영양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등 17개 식품군에 대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1회에 먹는 평균 음식량을 정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1회 분량 기준량(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쳤으며 식품업체와 시민단체 등의 세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봉지라면은 평균 1회 섭취 분량인 한 봉지 무게 120g으로 정해지게 된다.
식약청은 현재 식품 포장 단위가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1회 분량 기준치의 67∼199%를 1회 분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준치가 200% 이상이면 2회 분량으로 표시해야 하며 67% 미만이면 제품 2개를 1회 분량으로 인정하게 된다.
실제 섭취량을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하게 되면 식품업체들이 저열량 제품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등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제품의 영양정보를 표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식품안전기구의 국제연합체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영양표시를 위한 식품의 1회 분량을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포장지나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영양표시는 현재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5가지지만 올해 12월부터는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4가지가 추가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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