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보호자 침구류, 옷가지 등을 운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했고 입원 당일 오후 병원주차장에 주차했다.
퇴근길에 아이를 면회하고 나가는데 주차료 8500원이 부과됐다. 입원 당일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주차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됐다.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환자를 혼자 두고 차를 다시 집에 갖다 놓아야 한다. 집에서 병원까지 승용차로 편도 1시간 반 이상 거리인데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면 아이를 병원에 3시간 이상 방치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의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의 처지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주차요금 징수 방식을 기대한다.
오정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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