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제이유회장 1심 징역12년형

  • 입력 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2조 원대의 피해를 끼치고 284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제이유그룹 임원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 1심 형량으로는 가장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핵심 임원인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회장 등이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물건값의 250%에 이르는 과다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9만3000여 명에게 2조1000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이 사기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넣게 돼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 태도가 불량해 엄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제이유 사업자협의회 감사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제이유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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