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농업인이 어떤 책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서천군의 농업 및 농촌 정책의 기본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서천군이 농업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수요자인 농업인과 농민단체,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받도록 한 것.
이를 위해 서천군은 군과 농업인, 농업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서천군 농업 농촌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농업 발전 전략을 세우고 농정의 기획과 조정, 추진사항 점검 등을 맡길 계획이다.
조례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영세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에도 역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농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쉽고 발전협의회가 제도적 근거를 갖고 농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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