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금지는 합헌"

  • 입력 2007년 2월 22일 17시 39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김모 씨 등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 판매업자들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2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책 당국이 유예기간을 주면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했고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태에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금지는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회용품은 수거해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국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995년부터 규제를 받아온 경쟁업종에서는 이미 합성수지를 대체하는 용기를 사용해왔다"며 "최근에는 호텔, 백화점 등에서도 천연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등 대체용기의 기능성과 효용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즉석밥이나 컵라면 용기는 합성수지를 허용하면서 도시락 용기에는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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