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촌, 서운지구에 퍼블릭 골프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형질을 변경하는 안건(2011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2곳의 골프장은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뒤 현장 확인,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2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위원회는 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1000명 이상의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예산 조달계획 수립 △공원을 우선 조성한 뒤 골프장 조성 등의 의견을 달았다. 시는 시민휴식 공간화사업의 하나로 남동구 남촌지구(수산동·구월동, 170만6000m²)와 계양구 서운지구(서운동, 93만4000m²)에 각각 18홀,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형질 변경 후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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