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수술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告示)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요실금 수술 환자 가운데 웃거나 재채기를 할 때 저절로 소변이 나오는 복압성(腹壓性) 환자 등 일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의 요실금 수술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일부 환자는 민간보험사에 요실금 수술 관련 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최고 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이 2005년 132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 정도로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급여 지급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요실금 수술 가운데 30% 가량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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