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A(80·여) 씨는 1948년 남편 B(79) 씨와 결혼해 3남 4녀를 낳았다.
그러나 B 씨는 6·25전쟁 전후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1964년부터는 A 씨 몰래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B 씨는 동거녀와의 사이에 두 딸을 낳았다.
A 씨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B 씨에게 따지자 B 씨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
B 씨는 1994년까지 동거녀에게는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줬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7남매를 키운 A 씨에게는 30만 원만 줬다.
1968년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재산을 모은 B 씨는 1997년 서울 시내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 동거녀에게 주고 둘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B 씨의 두 집 살림은 계속됐다. B 씨가 곧바로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것. B 씨는 아내의 집과 두 번째 동거녀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 생활비 문제로 아내가 따지자 의자를 집어던지며 다툰 뒤 2004년부터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다.
참다못한 A 씨는 이혼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A 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7남매를 키웠고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남편을 위해 사업자금까지 융통해 줬다”며 “B 씨의 폭행과 장기간의 외도로 결혼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만큼 B 씨는 1억 원의 위자료와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인 8억 원을 A 씨에게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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