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24일 열린 제104차 총회에서 대의원제 도입 및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 두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결된 개정안은 전체 정회원에서 500인 이내로 대의원을 뽑아 총회를 구성하되 60%는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YMCA는 1967년 회원 자격을 ‘남성’에서 ‘사람’으로 변경했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남성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가져 왔다.
서울YMCA 회원의 60%를 차지하는 여성 회원들은 100차(2003년) 총회에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2006년 서울YMCA 이사회는 총회 구성원 자격에 관한 헌장 규정을 ‘사람’에서 ‘남성’으로 바꾸고 본 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에 한해 총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제한적 내용의 2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으나 여성 회원들은 “서울YMCA는 민주적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YMCA전국연맹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YMCA 정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서울YMCA가 104차 총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맹에서 퇴회시키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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