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안마시술소와 역삼동 C안마시술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박모(52) 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씨의 동업자 이모(39)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안마시술소의 경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16개 방 중 8개를 이른바 ‘테마별 탕방’으로 내부를 각각 다르게 장식한 뒤 댄스방, 병원방, 스튜어디스방, 교실방, 베트남방 등 이름을 붙여 놓고 이색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것.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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