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경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 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본보는 청소년 독자들의 금융이해력(FQ·Financial Quotient) 향상을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FQ 측정 문항과 해설을 격주 수요일자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측정 문항들은 미국 청소년 경제교육단체 ‘점프스타트(Jump$tart)’가 현지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서울대 최현자(소비자경제학) 교수팀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Q.

부모님이 버는 총소득에서 빠져 나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쓸 수 있는 순소득(가처분 소득)은 더 적습니다. 다음 중 총소득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률: 25%)

1.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2. 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

3. 재산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4.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A.

부모님이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추가로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장 혜택과 은퇴 후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는 소득에서 직접 징수되는 세금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 재산세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4번.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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