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1절을 맞아 폭주를 하기 위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폭주족을 서울시 경계에서 차단하는 한편 뚝섬과 여의도 등 폭주족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14개 예상 지점을 원천봉쇄해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굉응유발행위(범칙금 3만 원), 불법구조 변경(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3.1절은 항일 독립운동일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날인 만큼 폭주 행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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