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집결 원천봉쇄 집중 단속

  • 입력 2007년 2월 28일 16시 14분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4시까지 오토바이 등의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3.1절을 맞아 폭주를 하기 위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폭주족을 서울시 경계에서 차단하는 한편 뚝섬과 여의도 등 폭주족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14개 예상 지점을 원천봉쇄해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굉응유발행위(범칙금 3만 원), 불법구조 변경(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3.1절은 항일 독립운동일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날인 만큼 폭주 행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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