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3개국에 거주하는 동포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 기회를 늘려 주는 ‘방문취업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들은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 시 최장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H-2) 비자가 발급된다. H-2 비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전 단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들에게만 친척 방문(F-1-4) 비자가 발급됐다.
법무부는 올해 약 13만50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해 이 중 40% 정도가 취업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친척 방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 명을 포함하면 모두 27만5000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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