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멜로 대리번역으로 보기 어렵다"

  • 입력 2007년 3월 2일 14시 44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대리번역 논란을 일으켰던 '마시멜로이야기'의 독자 30여 명이 지난해 출판사 한경BP 측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 번역자가 번역해 놓은 내용과 정지영 아나운서의 최종 번역을 거쳐 실제 출판된 내용을 자세히 비교한 결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리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마시멜로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정 아나운서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과 출판사의 광고, 마케팅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 30여명은 지난해 10월 출판사와 정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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