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일 "4월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들을 6개월 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장시정추진단은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하나"로 "국장급 직원들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6개월 동안의 현장 업무 후 재심사를 통해 복귀 여부가 결정되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해제된다.
그러나 시는 실, 국과 시 산하사업소별로 현장시정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의 수를 강제 할당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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