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인 A 씨에게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휠 플러스’의 공동 건물주로 등기에 올라 있다.
경찰은 “‘휠 플러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2, 3, 4층에 성매매용 개인 목욕탕, 안마방,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밤낮으로 25명 정도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업소”라며 “A 씨를 사법 처리하고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안마시술소가 적법하게 건물 용도 변경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강남구청 건축과 공무원 임모(43)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관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성매매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을 묵인했는지 조사 중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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