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경기 가평군 청심국제중이나 부산 부산국제중에 진학한 학생들은 거주지 시도의 외국어고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고교 진학 원칙=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할 때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나 중학교에 다니다가 거주지를 옮긴 학생, 학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시군에서 중학교를 다닌 학생은 거주지에 있는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다.
현 시행령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 출신자가 고교로 진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는 거주지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서울 학생이 48%=이 개정안은 2010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지역 제한과 관련해 서울에서 청심국제중으로 진학한 학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에 있는 청심국제중은 서울 지역 학생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개교 첫해인 2006학년도에 26 대 1, 2007학년도에 52.2 대 1이었다.
2007학년도 신입생의 출신 지역은 서울 48%, 경기 29%, 인천 3%, 기타 20%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 학생의 비율이 높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10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해당 시도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지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뒤 청심국제중 학생이 서울 지역 외국어고에 진학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거주지 이외 외국어고에 가려면 이사해야=교육부는 이를 명확히 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2010학년도에 고교에 진학하는 올해 청심국제중 신입생 가운데 거주지가 서울인 학생은 서울 지역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이들이 청심국제고나 경기 지역 외국어고에 지원하려면 경기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부산국제중의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 부산 출신이어서 청심국제중과 같은 혼선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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