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0인승이하 렌터카도 ‘전자태그 요일제’

  • 입력 2007년 3월 5일 03시 00분


5일부터 서울에서 10인승 이하 렌터카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허’ 번호판을 달고 있는 렌터카도 서울 시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승용차요일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요일제 참가를 원하는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에 전자태그 발급 요청을 하면 회사가 발급 신청을 한 뒤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렌터카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세와 보험료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의 10∼20% 할인,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 발급 등 다른 요일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렌터카는 8만7000여 대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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