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한 국립대 교직원 사학연금 적용

  • 입력 2007년 3월 5일 03시 00분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법인화한 국립대 교직원에게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으로 남고 싶은 직원에겐 법인 전환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직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해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국립대 교직원에게는 공무원연금을, 신규 교직원에게는 사학연금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 등의 반대로 모든 교직원에게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의 연금 전환에 따른 사학연금의 손실분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에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총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방침이었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

단,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제3자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안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부에 제출만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정부는 2009년 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인 울산국립대(가칭) 교직원에게 사학연금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등 3, 4개 국립대를 법인화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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