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기 30대, 2심서 형량높여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07년 3월 5일 17시 06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실직 상태에 있던 지난해 5월 신용카드 빚 문제로 아내(당시 29세)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가출신고를 했고 아내 회사로 찾아가 출근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며 "아내의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김 씨는 경찰에서 '아내의 사체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외면한 만큼 1심의 징역 15년은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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