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일본 후쿠오카 모 호텔에서 국내 모 케이블방송국 직원 B(28·여) 씨와 PD(여), 모 방송국 기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가 자고 있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일본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딸의 매니저로 참석했으며,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다 B 씨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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