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전자기록 증거 비공개 검증

  • 입력 2007년 3월 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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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지령을 받아 `일심회'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마이클 장)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측에 따르면 검증은 `일심회' 사건 압수물로 제출된 컴퓨터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플로피 디스켓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비롯해 검찰이 내용물을 출력해 제출한 문서와 메모리 내용에 차이점은 없는지, 위조ㆍ변조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찰은 `일심회' 사건에서 USB 메모리, CD, 단파라디오, 북한 책자 등 355종 1953점의 압수물을 확보했으며 저장장치의 경우 USB 메모리와 플로피 디스켓, PC등 12종 1097점을 압수해 1만1000여 개의 문건 파일을 확인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전자기록이 증거인 경우 검사가 출력 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며 피고인이 조작ㆍ변조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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