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위조 신분증으로 장기 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 씨와 박모(39) 씨를 5일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47) 씨를 수배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장기를 사고 판 48명 가운데 현재까지 검거된 40명과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22명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2004년 10월 초 신장을 팔려는 박모(29) 씨와 이식수술을 희망하는 유모(52) 씨의 관계를 법상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4촌으로 꾸민 위조 신분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수술을 성사시킨 뒤 자신은 2000만 원을 챙기고 박 씨에게는 1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4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밀매를 주선하고 2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신분증은 중국의 업자에게 1건 당 50만 원씩 주고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장기 밀매 가격을 간은 7000만 원, 신장은 3500만 원으로 정하고 밀매 금액의 60%를 받았으며, 장기 밀매희망자의 조직형 검사결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외사수사대장은 "구속된 박 씨의 경우 미국 교포로부터 신장 밀매를 부탁받은 뒤 혈액형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국내 매도자를 현지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알선하는 등 불법 장기 이식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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