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장기 밀매 성행

  • 입력 2007년 3월 5일 17시 40분


장기매매 사이트에서 환자를 모집한 뒤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신분증을 국내 유명병원에 제출하고 밀매 장기를 이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매매를 주도하는 브로커들은 밀매 장기 금액의 절반 이상을 챙기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위조 신분증으로 장기 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 씨와 박모(39) 씨를 5일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47) 씨를 수배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장기를 사고 판 48명 가운데 현재까지 검거된 40명과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22명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2004년 10월 초 신장을 팔려는 박모(29) 씨와 이식수술을 희망하는 유모(52) 씨의 관계를 법상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4촌으로 꾸민 위조 신분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수술을 성사시킨 뒤 자신은 2000만 원을 챙기고 박 씨에게는 1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4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밀매를 주선하고 2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신분증은 중국의 업자에게 1건 당 50만 원씩 주고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장기 밀매 가격을 간은 7000만 원, 신장은 3500만 원으로 정하고 밀매 금액의 60%를 받았으며, 장기 밀매희망자의 조직형 검사결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외사수사대장은 "구속된 박 씨의 경우 미국 교포로부터 신장 밀매를 부탁받은 뒤 혈액형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국내 매도자를 현지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알선하는 등 불법 장기 이식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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