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20평대 중반∼40평대 중반 평형대의 공공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68∼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중산층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개념이다.
2010년까지 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체 주택물량 7만6000채의 32%에 해당하는 2만4309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 산하 SH공사의 일반분양분 2852채(전량 45평형)를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리는 한편 SH공사가 당초 저소득층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한 물량 가운데 철거민 등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1만7731채(26평형 1만917채, 33평형 6814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 3726채를 사들여 중산층과 실수요자에게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11∼2015년 재건축사업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주택 2만927채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최대 4만5236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올해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현행 법령에 따라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만 대상이 되지만 건설교통부를 통해 주택공급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을 개정해 고령인구와 중산층 등 유(有)주택자도 집을 팔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 등 전세주택을 찾는 전략적 소비계층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하는 분양가 10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재투자산입액, 부가가치세)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분양원가 60개 항목 등으로 확정지었다. 이와는 별도로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4월 말 장지·발산지구가 첫 대상이 되며,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가 공개는 올 10월경 이뤄질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재하도급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가 낙찰제 기준 300억 원 이상보다 강화된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산하 공사와 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며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올해 53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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