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임대 보증금 융자액 올리고…

  • 입력 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서울시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금액 인상과 민간주택 월세 거주자의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는 5일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금액을 보증금의 40% 수준에서 최고 60% 수준으로 높이고, 연 3%인 대출이율을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율 수준인 연 2%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민간주택 월세 거주자 임대료 보조와 관련해 매년 초 자치구별로 실시되는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의 신규 신청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월세 거주자 임대료 보조는 매년 초 구청에서 조사해 시에 보고한 뒤 지급이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연초가 지난 뒤 다른 시도에서 전입해 온 보조 대상이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는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