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금액을 보증금의 40% 수준에서 최고 60% 수준으로 높이고, 연 3%인 대출이율을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율 수준인 연 2%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민간주택 월세 거주자 임대료 보조와 관련해 매년 초 자치구별로 실시되는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의 신규 신청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월세 거주자 임대료 보조는 매년 초 구청에서 조사해 시에 보고한 뒤 지급이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연초가 지난 뒤 다른 시도에서 전입해 온 보조 대상이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는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