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법정진술 모두 녹음한다

  • 입력 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대법원은 5일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일선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판조서를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판조서가 다르게 작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재판 후에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진술 내용을 모두 녹음해 컴퓨터 음성 파일 형태로 보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전국 법원이 모든 형사법정에 이 같은 법정 디지털 녹음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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