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A(사망) 씨는 1996년 3월경 27세 연하인 B(46·여) 씨를 알게 돼 같은 해 6월경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 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경 B 씨에게 2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 줬다. 지속적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변심할 것에 대비해 이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아들 명의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뒤늦게 이를 안 B 씨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B 씨가 A 씨의 아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A 씨는 불법인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B 씨에게 아파트를 사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법의 원인에 의한 증여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만큼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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