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일자 14면 참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10만∼2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뒤 방문취업(H-2) 비자로 바꿔 줄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자진신고가 아닌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동포 중에서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범칙금을 부과한 뒤 H-2 비자로 변경해 주고,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동포는 강제 추방하기로 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기존 특례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취업 절차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동포를 구제하고, 방문취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례고용허가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 4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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