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中동포도 방문취업비자 혜택

  • 입력 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방문취업제 첫날… 붐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방문취업제 신청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러 온 3000여 명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로 사무소가 붐비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한 차례의 입국으로 3년간 체류 및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재외동포들이 기술을 익혀 거주 국가에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전영한 기자
방문취업제 첫날… 붐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취업제 신청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러 온 3000여 명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로 사무소가 붐비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한 차례의 입국으로 3년간 체류 및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재외동포들이 기술을 익혀 거주 국가에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전영한 기자
법무부는 방문동거(F-1-4)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국내에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 및 옛 소련 지역 동포에게 선별적으로 ‘방문취업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본보 1일자 14면 참조▽

▶ 中-舊소련지역 동포 국내취업 확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10만∼2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뒤 방문취업(H-2) 비자로 바꿔 줄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자진신고가 아닌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동포 중에서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범칙금을 부과한 뒤 H-2 비자로 변경해 주고,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동포는 강제 추방하기로 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기존 특례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취업 절차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동포를 구제하고, 방문취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례고용허가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 4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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