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취업률 학업성취도 등 초중고 학교 정보 공개해야”

  • 입력 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초중고교 학업성취도와 취업률 등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교육 수요자가 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년별 교과별 교과학습발달, 학업성취도,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 등 15개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시도교육감에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학 총장이나 학장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과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정안은 학년별 교과별 교과학습발달 사항이나 국가 또는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별 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도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지역별로는 공개할 수 있어 시군구, 시도별 학업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및 대학 진학률, 취업률 등이 공개되면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지역의 고교 선택이나 대학 진학 때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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