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5일 창원지방법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의 조례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지켜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시민단체들은 “일정한 법규 위반 행위나 그 혐의사실을 보조금 지급과 연결한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만 한정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조례의 제·개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재정법에는 법규위반 행위를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조례의 백지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곧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시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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