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월 동안 운영되는 특별대책본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영수증 교부 거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또 이삿짐 운송과 관련해 △약관 게시 의무 불이행 △운송계약서 작성 기피 및 계약 내용 불이행 △부당 요금 및 웃돈 요구 △물품 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 보상 회피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당 행위 신고는 대전시 경제정책과(전화 042-600-3332·팩스 042-600-2219)나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하면 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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