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47) 위원은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박 위원은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6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던 당시 교육위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9일 주민이 직접 뽑는 경남도교육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를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60일 전 사퇴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은 ‘교육감선거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됐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 2호에서는 ‘각급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위원이 현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간접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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