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육감 선거전 교육위원 사퇴는 평등권 침해”

  • 입력 2007년 3월 6일 06시 27분


“다른 지방의원이 현직을 그대로 갖고 단체장에 출마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적이다.”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47) 위원은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박 위원은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6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던 당시 교육위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9일 주민이 직접 뽑는 경남도교육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를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60일 전 사퇴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은 ‘교육감선거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됐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 2호에서는 ‘각급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위원이 현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간접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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