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 화재, 보호 외국인 방화 결론"

  • 입력 2007년 3월 6일 16시 54분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서는 6일 숨진 중국동포 김모(39) 씨가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화재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번 화재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공모 여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보호동 304호실 거실의 TV 사물함 앞바닥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적(人的)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당시 김 씨가 가연성 바닥재로 불을 확산시켰으며 불길이 천장을 통해 인근 보호실로 번지면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장완 여수경찰서장은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와 다른 수용자 진술, 폐쇄회로 TV 판독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방화범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관련, 김 씨가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내복 위에 면바지와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으며, 내복 안쪽에 고무줄로 현금 13만 원을 부착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화재로 혼란한 틈을 타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3층 감시실에서 출입국관리사무실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으나 경비용역업체 직원만 근무했고, 상황실장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나머지 근무자들도 2층에서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느라 모니터 감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당시 근무자와 관리감독 책임자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김모(54) 관리과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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