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립대법인 개교 울산과기대, 정부 추천이사가 1/3

  • 입력 2007년 3월 6일 19시 47분


울산과학기술대를 국내 최초의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법이 6일 제정돼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학의 이사회에 정부 추천 이사가 1/3이나 돼 자율성을 강조하는 법인화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가 2009년 3월 개교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나=울산과학기술대는 공업지역인 울산의 특성에 맞춰 이공계 및 기술경영계 인재를 주로 양성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된다.

입학정원은 학부 1000명, 2년짜리 전문석사 과정 400명, 4년짜리 석·박사 통합과정 50명 등이며, 첫 신입생이 4학년이 되면 총 정원은 5000명이 된다.

울산과학기술대는 기존 국립대와 달리 총장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국고와 기성회계로 운영돼온 국립대와 달리 법인 회계로 운영되며 법인이 예결산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인사·재정·행정의 자율권을 갖는다.

이 학교는 교직원 선발이나 급여 수준을 스스로 결정한다.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선출한 3인 이내 후보자 가운데 이사회가 선정한다. 심의의결 기구인 이사회는 당연직인 총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사회 좌지우지?=의원 입법인 울산과학기술대법은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사 한 명씩 추천하도록 정해 정부 측 이사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인 5명이나 된다.

초대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15명 이내 이사 가운데 최대 6명까지 정부가 추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부가 울산과학기술대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을 주도한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본회의에서 "신설 대학이라 다른 부처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부처 추천 이사를 늘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추천 이사를 교육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한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울산과학기술대의 정부 추천 이사 수는 과도하다"면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이 통과되면 울산과학기술대법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부 추천 이사 수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시민 환영=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울산과학기술대는 시민의 여망과 뜻으로 설립되는 것인 만큼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만들 책무를 느낀다"면서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발전기금을 조성해 작지만 강한 대학, 기초가 튼튼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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