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대法-국립대법인화法 ‘충돌’

  • 입력 2007년 3월 8일 03시 00분


최초의 국립대 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의 이사회에 정부 추천 이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입법예고하는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국회에 제출될 국립대법인화법은 전체 국립대를 포괄하는 법으로 15명 내외의 이사 중 정부 추천 이사를 2명(교육부,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일 국회를 통과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 법률’은 15명 내외의 이사 중 정부 추천 이사를 5명(교육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추천인)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법인화법의 입법 지연으로 2009년 울산과기대 개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 울산과기대법을 의원입법으로 먼저 처리했다. 교육부는 현재 두 법이 정한 정부 추천 이사 수가 다르지만 국립대법인화법이 통과되면 울산과기대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울산과기대법은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울산과기대 이사회의 정부 추천 이사는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울산과기대법 의원입법을 추진한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등은 국립대법인화법이 만들어져도 울산과기대법은 특별법 성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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