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이혼하면 호적등본의 ‘전 호적’란에 이혼한 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남게 된다. 하지만 이혼여성이 친정 호적에 복적해서 다시 단독호주로 분가(일가창립)신고를 하면 자연히 ‘전 호적’란에는 친정 호적만 남아 이혼 경력이 기재될 공란이 없게 돼 이혼사실 기재 내용이 자연 삭제되는 경우다. 즉 제적부에 남아 있는 이혼 경력은 영구히 사라질 수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이혼 경력을 완전히 삭제해 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혼 여성들을 이용해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이 같은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황은숙 부산 동구 수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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