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현장투입 후보 강제배정’ 시끌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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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을 상시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4월 인사에서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담배꽁초 투기단속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의 실·국별로 전체 부서장이 협의해 직원의 3%를 ‘방출 후보’로 선정하며 이 후보 중 최종적으로 어떤 실·국에서도 전입 요청을 받지 못한 직원은 ‘현장시정 추진단’에 배속된다. ‘방출 후보’에는 사무관인 5급 간부도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8일 이 같은 ‘현장시정 추진단 구성계획’이 발표되자 서울시 내부통신망에는 시의 계획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공무원노조도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각 실·국은 매년 4, 10월 두 차례 정기 인사 때 전출 대상 직원과 전출 희망 직원 외에 직원의 3%를 반드시 방출 후보로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방출 후보 직원들은 전출을 희망한 직원 등과 함께 전출 후보 명단에 포함돼 두 차례에 걸친 각 실·국의 전입 심사를 받게 된다.

시는 15일까지 실·국별로 방출 후보자 명단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사무관)과 11일(6급 이하) 발표될 정기 인사 때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영 인사과장은 “추진단에는 국장 한 명과 과장 한 명도 포함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이미 선정돼 있다”며 “그러나 추진단에 포함될 5급 이하 직원 수는 확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방출 후보가 5급 38명을 포함해 24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시의 한 직원은 “무능 공무원의 퇴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국별로 무조건 3%씩 방출 후보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출 후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줄서기 인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3%를 의무화한 것은 부서장들을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궁여지책”이라며 “퇴출시킬 직원이 없는 실·국은 일단 직원 3%를 방출 후보로 선정한 뒤 다시 전입 요청을 하면 돼 방출 후보가 모두 퇴출 대상 공무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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