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감 한국인 첫 국내 이송

  • 입력 2007년 3월 9일 15시 00분


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에 의해 국내로 이송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9일 미국에서 마약을 산 혐의로 금고 19년 7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모(43) 씨가 한국으로 이송돼 전날부터 국내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현지 수형 생활 중 겪는 언어·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집행하는 것이다.

김 씨는 형기가 만료되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게 되며 국내법에 따라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외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은 일본 917명,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 총 1400여 명이고 한국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은 614명이다.

정부는 해외 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03년 말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했고 2005년 11월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61개국이 가입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했다.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의 국내 이송 절차는 먼저 수감자 본인 또는 친지·지인이 이송을 신청하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해당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의해 최종적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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