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7일 오후 6시 성동구 고용안정센터를 찾아온 이모(48·여) 씨에게 "지난해 10월 만료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며 인근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을 요구 한 뒤 다음 날 2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1월부터 3개월 동안 센터 내부 업무 보조를 위해 임시 고용됐다. 이 씨는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고용안정센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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