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125명과 일선 법관 2117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정밀 실사한 결과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 1명과 일선 판사 2명을 서면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실시된 사법연수원 20¤29기 법관 993명에 대한 재산내역 실사에서도 법관 1명이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장인이 사업상 이용하기 위해 만든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조부가 관리하고 있는 종중 명의의 예금계좌, 본인 명의의 아파트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상 법관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예금ㆍ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ㆍ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대법원은 91개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법관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과 비교하며 정밀 실사를 벌여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우선 서면경고 조치를 취한 뒤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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