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모(47) 씨가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86년부터 옛 대우자동차에 근무했던 최 씨는 경영상 이유로 2000년 2월 대기발령됐다.
이 회사는 2002년 고용승계를 약속한 지엠대우자동차에 매각됐고 최 씨는 같은 해 10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었으나 그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해 기본급 밖에 받지 못했다.
이 회사 내부 규칙에는 '대기발령 된 자가 3개월이 넘도록 보직을 받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돼 있었으나 최 씨는 3개월이 지나도 대기발령 상태가 유지됐다. 최 씨는 2003년 4월 결국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대기발령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기발령 근로자가 3개월이 넘도록 보직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취업 규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대기발령 기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